[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동 법에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 제외를 강력히 요청했다.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해야 하며,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충족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연면적(2000m2, 605평)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용받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게 의사회측 주장이다.
의사회측은 17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것은) 가뜩이나 규제 일변도의 의료현장에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각종 고위험 수술과 응급상황이 24시간 상시 진행되는 곳으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더라도 환자와 이용자의 사망과 장애를 피할 수 없는 곳”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각종 보건의료 관계 법률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펼쳐야 할 의료진이 방어진료, 위축진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의료환경에 처해있다”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과잉규제라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을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정형외과의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현황 및 문제점이다.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뿐만아니라 이용자(고객)에게 발생한 시민재해까지 병원이 적용대상이 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병원은 법이 적용된다. 단,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법 시행 이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m2(605평)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이상인 의료기관.
3.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중 B형간염, C형간염, AIDS,매독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발생한자가 1년이내 3명이 넘으면 사업주 처벌가능.
- 병원 이용자대상:’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1항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 이용시설’
- 대상자에게 중대재해 발생시 의료기관, 경영책임자,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된다.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깨 처벌할수 있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처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