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종 가운데 ‘감마부티롤락톤(GBL)’·‘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은 1군, ‘메페드렌(Mephedre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나타내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다만 이 물질은 산업적으로 전자제품 제조 시 용제, 공업용수지 원료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물질로,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다.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2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81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33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따라서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