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힐러스정50mg'(빌다글립틴)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제2형 당뇨에 효능이 있으며, 오리지널 약물은 한국노바티스의 '가브스정'이다.
노바엠헬스케어는 설사, 묽은 변 등에 효능이 있는 '락토베린플러스정'을, 경방신약은 비타민 D, E, B1, B2, B6, C, 아연을 보급하는 '메타민프리미엄정'을 각각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넥스팜코리아는 '넥시겔현탁액'(수출명: Nexigel suspension)을 수출용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의 효능효과는 급성·만성통증, 위염, 십이지장궤양, 식도염, 방사선요법시 소화장애에 의한 위통 등이다.
한편 이연제약은 '콜론피코산'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한국글로벌제약의 '글로비트정250밀리그램'(레보플록사신수화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