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당뇨약 등 4개 품목 허가
식약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당뇨약 등 4개 품목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11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힐러스정50mg'(빌다글립틴)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제2형 당뇨에 효능이 있으며, 오리지널 약물은 한국노바티스의 '가브스정'이다. 

노바엠헬스케어는 설사, 묽은 변 등에 효능이 있는 '락토베린플러스정'을, 경방신약은 비타민 D, E, B1, B2, B6, C, 아연을 보급하는 '메타민프리미엄정'을 각각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넥스팜코리아는 '넥시겔현탁액'(수출명: Nexigel suspension)을 수출용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의 효능효과는 급성·만성통증, 위염, 십이지장궤양, 식도염, 방사선요법시 소화장애에 의한 위통 등이다. 

한편 이연제약은 '콜론피코산'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한국글로벌제약의 '글로비트정250밀리그램'(레보플록사신수화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