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8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대원제약의 '자누리틴콤비정', 삼성제약의 '삼시타플러스정'이 각각 50/500mg, 50/850mg, 50/1000mg 등 3가지 용량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한국MSD의 제2형 당뇨 치료제 '자누메트' 제네릭으로,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의 복합제다. 삼성약의 '삼시타플러스정'은 대원제약이 위탁 제조한다.
대웅제약은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정40mg'(펙수프라잔염산염)을 신약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회사 측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펙수클루정'은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의 계열 내 최고(Best-in-class) 신약으로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제제다.
동화약품은 소화제 '활짝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조아제약은 '조은아이엠시럽'을, 환인제약은 '메프졸캡슐'(오메프라졸)의 허가를 취하했다.
코스맥스파마 '모아펜이브연질캡슐', '한국코러스 '마그독정', 화이트생명과학 '시프로주'(시프로플록사신), 마더스제약 '미네믹스주' 등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