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유한양행이 자사의 개량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에소피드'의 제네릭 진입 장벽을 높인다.
본지 취재결과, 유한양행은 지난 28일, '에소피드정'에 대한 특허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특허는 '오메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으로, 만료일자는 2040년 9월 4일이다. 이 특허는 '에소피드정' 2가지 용량(20/600mg, 40/600mg)에 모두 적용된다.
유한양행측은 “이 특허를 적용할 경우, 의약품 제조시 과립·펠렛의 코팅 공정 수행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간단해 생산 현장에서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붕해를 통해 약물의 빠른 흡수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에소피드정'은 대표적인 프로톤펌프억제제(PPI)인 에스오메프라졸과 제산제인 침강탄산칼슘을 더한 복합제로, 지난 2월 녹십자의 '에소카정', 경동제약의 '에소카보정'과 함께 품목허가를 받았다. 녹십자와 경동제약 제품은 유한양행에서 위탁받아 생산한다.
PPI+제산제 복합제의 대표적인 약물은 종근당의 '에소듀오'다. '에소듀오'는 에스오메프라졸과 제산제인 탄산수소나트륨을 합친 복합제로, 지난해 140억 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바 있다. 역시 개량신약이다.
'에소듀오'가 높은 매출을 기록하자, 다수 제약사가 제네릭 개발에 도전장을 냈고 24개 회사가 '에소듀오'의 제네릭을 출시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 약물은 현재 급여 항목에도 등재된 상태다.
따라서 유한양행도 이런 제네릭들의 난립과 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다.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매출액과 관련이 있다. 매출액이 높으면 경쟁기업들이 앞다퉈 복제약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직 이 제품의 월 매출액은 미미하다.
다만, 특허를 통해 제조방법과 약물의 흡수 등에서 차별화를 꾀한만큼 향후 매출에서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9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특허를 등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품의 권리만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허제품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치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이 '에소피드' 제네릭 진입 방어를 위해 또 어떤 전략을 펼칠지, '에소피드'가 제네릭을 출시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의약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