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원료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도움 표시 못한다 
건기식 원료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도움 표시 못한다 
식약처,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실시

섭취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등 개정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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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ulina(스피루리나) [사진=픽사베이]
Spirulina(스피루리나) [사진=픽사베이]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단백질 함유량이 60%이상으로 ‘클로렐라’(Chlorella) 등과 함께 고단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먹는 ‘스피루리나’(Spirulina)에 대해 앞으로는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스피루리나‘와 ‘흥국’ 등 주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실시한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재평가를 실시한 원료는 스피루리나를 비롯,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홍국, 홍국쌀, 엽록소 함유 식물 등이다. 

이번 재평가는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스피루리나 등 6종)와 위해정보 등 안전성‧기능성의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홍국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안전성‧기능성 문헌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 ▲9종 모두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 기능성을 삭제하며 ▲3종은 일일섭취량 변경 ▲3종은 규격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 식약처는 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민감한 연령층이나 특정질환보유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예컨대 홍국・홍국쌀 섭취 시 주의사항은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등이다. 

#기능성 삭제 = ‘스피루리나’는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없어 기능성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스피루리나’는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 가능하다. 

#일일섭취량 변경 = ‘차전차피식이섬유’,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했다.

예컨대 차전자피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의 범위가 일일섭취량 5.5g 이상에서 → 6.0g 이상으로 변경되고, 배변활동 원활이라는 범위도 일일섭취량 3.9g 이상에서 → 5.0g 이상으로 강화된다. 

#규격 강화 = ‘프로폴리스 추출물’, ‘스피루리나’,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은 납 등 중금속 규격을 강화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경우 납 5.0 mg/kg 이하에서 → 1.0 mg/kg 이하로 더 엄격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식품 이용률은 매우 높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효능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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