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올해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실시
코로나19로 올해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실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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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고위험군 검진 경동맥초음파 장면. [사진제공=건협]
과로사 고위험군 검진 경동맥초음파 장면. [사진제공=건협]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검진도 올해 6월까지 연장했는데, 이번이 두번째 조치다.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건강검진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우선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사무직은 사업장에서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하고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은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6월 內)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검진 연장 조치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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