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 과보호? … 소염·진통제 상표에도 ‘딴지’
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 과보호? … 소염·진통제 상표에도 ‘딴지’
대웅제약 ‘트라세타’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기각’

앞서 ‘트라젠타’ 제네릭 상표권 분쟁도 ‘敗’ … 국내사 연전연승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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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웅제약 ‘트라세타정’, ‘트라세타세미정’, ‘트라세타세미서방정’
(왼쪽부터) 대웅제약 ‘트라세타정’, ‘트라세타세미정’, ‘트라세타세미서방정’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베링거인겔하임이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진통·소염제 ‘트라세타’의 상표권을 없애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심판원은 베링거인겔하임이 지난해 7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트라세타’ 상표권 무효심판에 대해 최근 기각 심결을 했다.

아직 심결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베링거인겔하임은 자사의 간판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리나글립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품명이 유사한 ‘트라세타’를 겨냥해 상표권 무효심판에 나섰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회사는 앞서 광동제약을 상대로도 비슷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2019년 광동제약이 출시를 준비 중이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디아젠타’의 상표권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 심결을 받았다.

‘디아젠타’는 ‘트라젠타’의 제네릭으로,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품목이다. 주성분과 적응증이 같고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 여기에 제품명까지 비슷해 판매 주체들 사이에서 두 제품이 거래상, 경제상, 조직상 또는 그밖에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베링거인겔하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트라젠타’와 ‘디아젠타’는 한글 네 글자가 일체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특별한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라며 “양 표장을 대비해 보면, 호칭, 외관에 있어 유사하지 않고, 관념에 있어서도 대비가 불가해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베링거인겔하임은 ‘트라젠타’와 ‘디아젠타’는 표장의 주요부인 ‘젠타’ 부분을 공통으로 사용해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구성에 있어 띄어쓰기 없이 연결된 점, 한글 네 글자로서 각각 ‘디아젠타’와 ‘트라젠타’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디아’와 ‘트라’ 부분도 전혀 다르게 청감된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베링거인겔하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에 베링거인겔하임이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한 대웅제약의 ‘트라세타’는 트라마돌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합친 소염·진통제다. ‘트라젠타’와 제품명은 비슷하지만 공략하는 시장이 완전히 다르다.

실제 ‘트라세타’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은 ▲감각기관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진통제 ▲통증완화제 ▲진정제 ▲해열제 ▲소염제 ▲소염제 및 해열제 등으로 사용 영역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는 특허심판원이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두 제품 간 상표의 오인이나 혼동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2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표권 분쟁, 그중에서도 특히 의약품 상표권 분쟁의 경우 동일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상표가 유사하거나, 시장이 달라도 제품의 사용 영역이 유사할 때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트라젠타’와 ‘트라세타’는 모두 전문의약품이다. 의사의 처방이 나오면 약사가 이에 따라 환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다. 의약품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가 성분과 적응증이 완전히 다른 두 약물을 잘못 처방할 가능성이 매우 작은 만큼 특허심판원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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