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지혈증 치료제 등 9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고지혈증 치료제 등 9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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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9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비씨월드제약은 '수바로오디정'[로수바스타틴칼슘(미분화)]의 3가지 용량(5mg, 10mg, 2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정'(로수바스타틴칼슘)의 제네릭이다. 

정우신약은 '징코그린에프정'(은행엽건조엑스)를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정신 기능 저하에 효능이 있다. 

시믹씨엠오코리아는 '씨씨케이니트로푸라존연고'를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의 효능효과는 화상 또는 외상에 의한 2차 세균감염이다. 

서흥은 비타민 B1, B6, E를 보급하는 '마그레소연질캡슐'과 '마그레나연질캡슐'을 각각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노바엠헬스케어는 변비약 '에스엘큐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4.6→1)]을, 한국파비스제약은 진통제 '타이놀정500mg'(아세트아미노펜)을 각각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화이트생명과학의 '아미카진주250mg'(아미카신황산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승인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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