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되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표준제조기준에 구강붕해정, 경구용 젤리제, 구강용해필름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젤리형 OTC 비타민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비타민, 미네랄 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대 ▲안전성 정보 반영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경구용 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제형을 신설하고,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성분을 새롭게 추가한다.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 사전검토 등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 평가를 받은 별첨 규격 원료는 표준제조기준 품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별첨 규격(별규)이란 공정서 등에 등재되지 않은 규격으로,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격을 말한다.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만 2세 미만 용법을 제한하고, 슈도에페드린 이상 반응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한다. 카올린 함유 복합제 및 히드로탈시트 함유 복합제의 복용 연령을 각각 성인 및 만 15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또한 표준제조기준의 관리 절차를 신설, 식약처장은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을 말한다. 만일 제약사 측에서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주요 개정 내용]
개정내용 |
기존 |
개정 |
||||||||||||||||||||
[별표 1] 제1장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
|
신규제형 추가 |
산제(세립제 포함), 과립제, 캅셀제, 정제(발포정, 츄어블정 <신 설> 포함), 환제, 트로키제, <신 설>, 시럽제 및 내용액제 |
산제(세립제 포함), 과립제(발포과립제 포함), 캡슐제, 정제(발포정, 추어블정, 구강붕해정 포함), 환제, 트로키제, 경구용젤리제, 구강용해필름, 시럽제 및 내용액제 |
|||||||||||||||||||
배합성분 추가 |
<신 설> |
메코발라민 및 코바마미드(1일 최대분량 각 1000 μg), 타우린(1일 최대분량 2000 mg, 만15세 이상에 한함) |
||||||||||||||||||||
배합성분 증량 |
|
* 만15세 이상 최대분량 160mg 증량 ** 만19세 이상 성인 한해 증량 |
||||||||||||||||||||
이상반응 추가 |
<신 설> |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타우린 함유 의약품 이상반응 추가 |
||||||||||||||||||||
원료의 규격 인정범위 확대 |
락토민 등 25개 원료에 한함 |
대한민국약전, 기허가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받은 별첨규격 등 원료 전체로 인정 범위 규정 |
||||||||||||||||||||
의약품 안전성 정보 반영 |
복용제한 연령 상향 |
어린이 감기약 생후 만 3개월 미만 복용 제한 *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해거담제, 비염용제제 |
어린이 감기약 만 2세 미만 복용 제한 *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해거담제, 비염용제제 |
|||||||||||||||||||
소아복용제한 |
<신 설> |
카올린 함유 의약품 만 19세 미만 복용 제한 * 제산제 등 |
||||||||||||||||||||
소아복용제한 |
<신 설> |
히드로탈시트 함유 의약품 만15세 미만 복용 제한 * 감기약, 제산제등, 진해거담제 |
||||||||||||||||||||
이상반응 추가 |
<신 설> |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이상반응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 등) 추가 * 감기약 |
||||||||||||||||||||
표준제조기준 관리절차 신설 |
<신 설> |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매년 검토 및 관련 의견 제출 자료 및 방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