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2021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중증 건선의 산정특례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광선치료 의무기준이 삭제되고, 재등록을 의료진의 임상 소견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건선협회 김성기 회장은 환영 의사를 표하며 "이번 개정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보다 개선된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초중증 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산정특례 기준 적용 등 추가적으로 개정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산정특례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본인 부담율을 10%로 감소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건정심 회의 결과, 내년 1월부터는 면역억제제인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또는 광선치료(PUVA, UVB) 중 2가지 이상의 치료를 선택해 6개월간 시행, 중증도를 확인하면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2가지 이상의 치료방법 모두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6개월 미충족 시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일 이전부터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계속 생물학적제제 치료(보험인정기준 내)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면 산정특례가 적용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치료 중단 없이 전문의 임상 소견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전에는 6개월 이상 중증 건선이 지속된 환자가 전신약물치료(3개월)와 광선치료(3개월) 두 가지 치료를 모두 받은 후에도 BSA(Body Surface Area, 체표면적)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건선 중증도 지수) 10점 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가능했다.
최소 주 2~3회 3개월 간 받아야했던 광선치료 조건은 중증 건선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동네 의원에서 광선 치료를 받지 못해 대형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가 많았고, 잦은 치료로 환자들의 생업 및 학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건선협회 김성기 회장은 29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한국건선협회는 중증 건선 환자들의 치료를 좌절시키는 산정특례 기준 정상화를 정부에 지속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으로, 그 동안 생업으로 광선치료를 받지 못해 본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중증의 기준(PASI 10, BSA 10%)을 넘어서는 PASI XX, BSA XX%인 초중증의 환자의 경우, 필요한 치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증 환자의 경우, 6개월 전신치료 후 중증도 확인에 따라 산정특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즉각적으로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6개월의 전신치료도 초중증 환자에게는 버거울 수 있다는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한국건선협회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건선 환자들의 삶의 질과 건선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건선 환자들이 적절하고 올바른 치료를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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