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24~25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건일바이오팜은 '엑소듀오정20/80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종근당 '에소듀오'의 제네릭으로, 위식도 역류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제뉴원 사이언스가 위탁 제조한다.
동아제약은 '동아제약칼마비타에프액'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비타민 D,E와 칼슘을 보급하는 효능이 있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반하백출천마탕엑스과립'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위장이 허약하며 하지(다리)가 냉하고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투여된다.
한편 일양약품의 '조인탑식스정'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품목 허가시 부여받은 5년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아 허가가 취하된 것이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