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26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24~25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건일바이오팜은 '엑소듀오정20/80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종근당 '에소듀오'의 제네릭으로, 위식도 역류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제뉴원 사이언스가 위탁 제조한다. 

동아제약은 '동아제약칼마비타에프액'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비타민 D,E와 칼슘을 보급하는 효능이 있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반하백출천마탕엑스과립'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위장이 허약하며 하지(다리)가 냉하고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투여된다. 

한편 일양약품의 '조인탑식스정'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품목 허가시 부여받은 5년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아 허가가 취하된 것이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