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와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가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던 4개 성분 역시 새로운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25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다음 달부터 환인제약의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미분화)]에 급여가 적용된다. 200mg의 상한금액은 396원, 800mg의 상한금액은 1386원이다.
'제비닉스'의 급여 적용에 따라,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은 약 9만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제비닉스'를 비급여로 투약할 경우, 연간 환자 비용은 약 30만원 수준이었다.
내년 1월부터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염산염)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mg의 상한금액은 979원, 20mg의 상한금액은 2448원이다.
[관련 기사: [단독]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 약가 협상 마무리 ... 내년부터 급여 적용]
'와킥스'가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환자 연간 투약비용은 약 3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 부담 10% 적용)수준으로 줄어든다. '와킥스'의 비급여 연간 투약비용은 약 31만원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실리마린 △빌베리 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에 대한 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 유지 및 제외 여부가 논의됐다.
우선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보카도-소야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대체 약제와 비교할 때 저가로 비용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건부(1년 내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에서 효과성 입증)로 급여가 유지된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는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 병용'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성분명 |
효능․효과 |
재평가 결과 |
|
비티스 비니페라 |
ㆍ혈액순환, 망막, 맥락막 순환 |
급여 유지 |
(급여기준 축소) |
ㆍ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 |
급여 제외 |
||
아보카도-소야 |
ㆍ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
조건부 급여유지 |
|
빌베리건조엑스 |
ㆍ당뇨병성 망막질환, 야맹증 |
급여 제외 |
|
실리마린 |
ㆍ간염, 간경변, 독성 간질환 등 |
급여 제외 |
[관련 기사: 비티스 비니페라, 2개 적응증 한해 다음 달부터 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