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또 불발 ... 4번째 고배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또 불발 ... 4번째 고배 
'옵디보' 급여 확대 및 '론서프정' 급여 등재도 불발 

카페시타민 제제, 1차 이상 유방암 치료로 급여 확대 

VCD 병용요법은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로 급여 확대 

심사평가원, 제8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24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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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오랜 기간 폐암 환자들의 숙원이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항암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가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심사에서 4번째 고배를 마시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21년 제8차 중증(암)질환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의 급여 기준을 1차 치료제로 확대하는 안건이 이번 회의에 상정됐지만,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한폐암학회는 지난 6월 '타그리소'의 1차 치료 급여 확대를 촉구하면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타그리소'는 암질심에 3번 상정된 바 있으며, 4번째였던 이번 암질심에서도 결국 1차 치료의 급여 확대는 불발됐다. 

'타그리소'는 2차 이상에서 고식적 요법으로 투여되는 경우에 한해 급여 인정되고 있다. 40mg의 정당 상한금액은 11만 6563원이며, 80mg의 경우 21만 7782원이다. 

[관련 기사: 폐암환자들 "타그리소 없는 세상은 죽음 뿐"]

이번 암질심에서는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의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의 허가사항 용법‧용량(240mg 2주/480mg 4주)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옵디보주' 역시 급여 기준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옵디보주'는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과 병용요법으로 투명세포암(신장암)에 1차 치료로 급여 적용된다. 또한 두경부암의 2차 이상, 호지킨림프종 3차 이상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옵디보주'의 바이알당 상한 금액은 20mg의 경우 32만 9963원, 100mg은 131만 9575원, 240mg의 경우 298만 2240원이다.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던 제일약품의 '론서프정'(티피라실, 트리플루리딘)의 급여 등재도 불발됐다. '론서프정'은 위암과 결장 직장암에 대해 급여를 신청했지만,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론났다. 

한편, 카페시타민 제제는 유방암(1차 이상) 치료로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VCD 병용요법(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아밀로이드증의 1차 치료에도 급여를 적용하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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