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반의약품 2개 시판 허가
식약처, 일반의약품 2개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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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일반의약품 2개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노바엠헬스케어는 '웰먼트실버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임신, 병중 등 경우에 비타민 D, E, B1, B2, B6, C와 아연을 보급하는 효능이 있다. 

조아제약은 '활비톤액'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육체피로, 임신 등의 경우에 비타민 B1, B2, B6를 보급한다. 

한미약품은 '제텐씨골드정', '치옥트란에이치알정600mg'(티옥트산), '한미나테글리니드정'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일양약품은 '페민업정'의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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