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서도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 법 개정 추진
“미용실서도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 법 개정 추진
이종성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피부 미용 목적 고주파·초음파 기기 등 한정

과거 정부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무산
  •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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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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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샵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주파 자극기
피부샵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주파 자극기 [사진=업체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가 고객의 피부 관리 목적으로 초음파 또는 고주파 자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이번 법안 역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하며,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병 및 상해의 진단, 완화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인체 구조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하기로 했다.

또한 미용기기의 지정 및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두고, 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금도 의료기기 사용 중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는 자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이 부과된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권자에 대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의료기기 사용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경우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의료법에 따라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에서는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협회 의협
의사협회 의협

 

의사협회  “미용실에서 의료기기 사용 부작용 가능성 높아”

과거 정부도 의료기기와 미용기기를 구분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미용산업에 규제를 완화해 고용을 창출하고 서비스의 합법화를 시도한 것인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햇다.

의협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미용기기를 별도 범주로 분리해 관리하는 국가는 없고, 대체로 의료기기 또는 공산품(전기기기류)으로 인증하고 있다”며 “피부미용사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고, 피부미용사가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필수과목이나 이수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는 고주파·저주파 장비, 초음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는 통증완화, 주름제거치료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며 “피부미용실에서 의료기기가 많이 사용된다는 빈도의 논리로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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