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노인에 수면제 과다 처방한 요양병원 ... 욕창·치매 생겨”
“80세 노인에 수면제 과다 처방한 요양병원 ... 욕창·치매 생겨”
“하루 종일 잠만 자다 피부 괴사” ...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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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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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은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며 ”혼란이 없도록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헬스코리아D/B]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요양병원에서 고령 환자들에게 수면제를 과다 처방해 치매 증상과 함께 피부 괴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요양병원 잠자는 약물로 생명이 위독하신 어머님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의 어머니(80)는 지난해 7월 허리를 다쳐 대구 수성구 A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코로나19로 면회가 전면 금지돼 청원인은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면회 당시 어머니는 청원인과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또한 욕창이 심하게 생겨 엉덩이와 고관절 부위 피부가 괴사해 뼈가 드러난 채로 방치돼 있었다. 청원인은 어머니를 퇴원시키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요양병원은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청원인은 “(입원 이후) 어머님이 주무신다고 전화를 못 받으시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면서 “병원 측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 성인도 복용시 정신이 멍하고 잠이 쏟아질 정도로 많은 정신병 약을 지속적으로 과다 처방해 어머님은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침대에서 잠만 주무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명 잠자는 약물로 팔순의 어머님을 화학적 구속(Chemical Restraint)해 사지가 완전히 굳게 만들어서 욕창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도 썼다.

청원인이 의료 기록을 발급받아 분석한 결과, 7월 입원 후 10월까지 간호 일지에 피부 상태는 정상 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록됐다. 하지만 의사 처방 노트에는 9월 10일에 욕창이 악화돼 같은 달 28일 드레싱을 했다고 기록돼 서로 다르다.

청원인은 “의료기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A 요양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A 병원은 욕창 환자인 청원인의 어머니에게 주 6회 도수 치료를 총 125회 시행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뼈가 다 드러날 정도의 욕창 환자에게 도수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작년 KBS 보도에 따르면, 국내 1500개 요양병원 중 90%가 넘는 곳이 미국 FDA에서 노인에게 투약 시 위험성을 경고한 19가지 항정신병제를 투약하고 있다. 이 약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조현병 환자에게 처방된 경우는 전체 3.7% 정도였으며, 그 외 90% 넘는 처방은 치매환자와 일반 환자들에게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코로나로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해 3월과 4월 처방량은 7% 이상 늘어났다. 보호자들이 면회를 할 수 없어 관리가 허술해지자, 병원 측이 수면제 등 처방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영양제 주사를 맞자”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약물들을 노인에게 투약하면 위험하다는 원칙적 경고는 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요양병원 현장에서 항정신병제를 투약할 경우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점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앞서 나온 보도와 관련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하고 있지만 남용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사진=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청원내용 전문

 

어머님은 약간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나 연세가 팔순이신데도 혼자서 식사도 직접 잘 챙겨서 드실 정도로 건강하신 편이셨습니다.

2020년 7월경 집에서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조금 다치셔서 허리 재활치료와 보살핌을 받기 위해

대구 수성구 소재 재활전문 **요양병원에서 2020년 7월 입원 면담시 “재활을 받으면 정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에 따라

도수치료를 주 2회 받기로 하고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시면서 걸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요양병원 면회가 전면 금지되면서 어머님의 치료를 병원 측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요양병원의 담당 의료인들이 잘 보살펴 주어서 어머님이 건강하게 잘 계실 줄 알았습니다.



입원 당시에는 가족들과 대화도 잘하시고 혼자서 걸으실 수 있으셨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020년 12월 입원 5개월 만에 가족도 못 알아보시는 완전 치매상태가 되시고

사지가 완전히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욕창말기(4기)로 엉덩이와 고관절이 썩어 구멍이 뚫려서 뼈가 다 보이시는 상태로 방치되어

생명이 위독하실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였는데

**요양병원에서는 사과도 한마디 없어 억울한 심정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를 드립니다.

어머님은 2020년 7월 입원 초기에는 면회 시 휠체어를 타고 1층에 내려오셔서 얘기도 잘하셨으나,

8월 중순부터 코로나로 면회가 전면 금지된 이후에는 전화를 매일매일 드렸으나

어머님이 주무신다고 전화를 못 받으시는 날이 점점 많아지셨는데,

어머님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이유로 정신병 치료목적이 아닌 병원측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 성인도 복용시 정신이 멍하고 잠이 쏟아질 정도로 많은 정신병 약을 지속적으로 과다 처방하여

어머님은 하루종일 멍한 상태로 침대에서 잠만 주무실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KBS 시사기획 창 299회에서 요양병원 잠입취재를 통하여 실체가 방송되었던

일명 “잠자는 약물”로 팔순의 어머님을 “화학적 구속(Chemical Restraint)”하여

사지가 완전히 굳게 만들어서 욕창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2021년 3월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기록을 분석해본 결과 정신병 약을 8월 14일부터 기존 처방량의 2~4배를 늘려서 처방하다가

9월 4일부터는 최대 5배 많은 약을 처방하여 팔순의 어머님이 하루종일 멍한 상태로 침대에서 잠만 주무실 수밖에 없었으며,

의사 처방노트에는 9월 10일에 엉덩이 피부가 붉게 되어 상처가 악화되어 9월 28일에 드레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간호일지에는 10월 4일 까지 욕창관련 피부상태 확인결과가 정상이거나 특이사항이 없고

10월 5일에 드레싱 치료를 처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의료기록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요양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은 주 2회 도수치료를 받으시고 매월 병원비도 주 2회 치료비용을 납부하였고 간호사도 주 2회 도수치료를 잘 받고 계신다고 했으나,

의료기록에는 매주 6회씩 입원기간 동안 도수치료를 125회나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님이 욕창말기로 엉덩이와 고관절이 썩어 뼈가 다 보이시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지금도 손, 발, 다리가 완전히 굳어서 제대로 움직이시지도 못하시는 상태이신 것을 봤을 때

도수치료를 제대로 받으신 것인지 조차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의료기록도 실제와 맞지 않게 작성되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또한, 어머님의 사지가 완전히 굳으신 것은 KBS 방송 간병인 인터뷰 내용처럼 정신병 약 과다 처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기록에는 9월 10일부터 욕창이 발생하여

10월 초부터는 욕창부위를 매일 드레싱 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요양병원은 11월 4일까지 어머님을 욕창 저위험군으로 관리하다가 욕창 중위험군으로 재평가하였고

12월 22일 욕창 말기(4기)로 생명이 위독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 까지도

어머님을 욕창 고위험군으로 관리하지 않고 욕창 중위험군으로 관리하였기에

**요양병원은 의료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머님의 욕창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관련법령상 의료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조작하여 맞추어 놓았을 경우

더더욱 의료과실을 밝히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밝히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담당 주치의가 사망하여 수사진행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자식된 도리로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심정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99도3711호)에 따르면 “의사의 과실 인정은 의사가 그 결과발생을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예견 또는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정신병 약 과다 처방으로 환자가 장시간 계속 누워있을 경우 사지가 굳고 욕창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욕창 예방활동 미흡 및 부적절한 처치로 사지가 굳고 욕창이 발생 및 악화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게 된 것은

환자에게 정신병 약을 지속적으로 과다 처방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약물 처방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병원 측의 수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요양병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요양병원에서는 지금이라도

어머님의 피해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책임과 보상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보살피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저버리고 어머님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시도록 방치를 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사과도 없이 환자를 소중한 생명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에

보건당국에서는 **요양병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의료과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엄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KBS 시사기획 창 299회 방송에 따르면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94%가 정신병약을 처방하여 급여를 청구하였고

실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들로부터 정신병 약이 남용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을 써서 노인들의 행동을 약화시키거나 강제로 잠을 재운다는 “화학적 구속”이 만연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3.7%의 정신병 환자가 아닌 96.3%의 치매나 일반 노인환자에게 정신병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화학적 구속”을 통해 인력을 줄이면서 많은 노인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요양병원에 걸어서 들어가신 노인들이 보호자나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간병 부실과 학대를 받고 원하지 않는

잠자는 약물까지 먹으면서 사늘하게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리화가 가속되는 현실이기에 더 이상 이러한 반인륜적인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에서는 요양병원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실시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의나 과실로 인해 환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병원은 영업정지와 해당 의료인은 면허취소 등 가장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 이상 잠자는 약물로 화학적 구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원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병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환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처럼 병원 의료진이 의료과실이 아님을 밝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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