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휴젤이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판매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당 품목의 급여가 즉각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휴젤의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해 10일자로 급여 중지한다고 밝혔다. '보툴렉스주150단위'는 지난 2016년 7월 급여항목에 등재된 바 있다. 병당 상한가는 16만 6550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을 적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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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었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나아가 약사법에 명시된 법의 제정 목적 및 '약사(藥事)'의 범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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