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 허가취소 ... 파마리서치·휴젤 주가 ‘급락’ 
보툴리눔톡신 허가취소 ... 파마리서치·휴젤 주가 ‘급락’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톨리눔톡신 국내 판매 적발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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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휴젤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톨리눔톡신 제품에 품목 허가 취소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하면서 주식 시장에도 타격이 전해졌다.

10일 오전 11시 15분 코스닥 시장에서 휴젤 주가는 전일보다 3만 4900원(19.15%) 내린 14만 74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파마리서치 주가도 7700원(8.83%) 내린 7만 9500원이다. 파마리서치는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모회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제조업무정지 6개월, 회수 및 폐기 절차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수출 전문 의약품을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국내에 판매한 것, 수출 시 제조단위별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휴젤은 식약처의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을 밝혔고, 파마리서치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리엔톡스의 해외 수출 경로는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내 유통망에 납품하고, 국내 유통망에서 해외로 수출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국내에서 소비된 사항이 없다”면서 “수출용 품목은 국가 출하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파마리서치·휴젤,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제제 판매 적발]

[관련 기사=휴젤, ‘보툴렉스’ 허가취소 착수 식약처 상대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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