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파마리서치와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파마리서치바이오, 휴젤 등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0일 착수했다.
적발된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와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6개 품목이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의 2개 제품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는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한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