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조사,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시·도 응급의료위원회가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유지·개선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각 지역에서 응급의료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송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역별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 이송병원 선정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응급 현장에서는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송 지연 및 전원 발생은 골든 타임 내 신속 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허 의원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는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이송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상황을 기반으로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효과적인 작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