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화 추진”
“요양병원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화 추진”
강기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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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병실 자료 사진
요양병원 병실 자료 사진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요양병원이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한 법안이다.

강 의원은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안정한 환자가 많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개개인을 집중적으로 돌보지 못해 여러 형태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안전사고는 환자의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재원일수의 증가, 각종 검사 및 시술, 수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시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며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는 9월 기준 875만 명이다. 고령 환자가 늘면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연간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약 46만 명이다. 

또한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한 요양병원과 거제 한 요양병원에서만 누적 확진자 192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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