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원격의료 어떻게? ... 국무조정실 ‘현행유지’ 해석 논란
비대면·원격의료 어떻게? ... 국무조정실 ‘현행유지’ 해석 논란
코로나 팬데믹에 비대면·원격의료 허용

복지부·의약계 “일시 허용 끝났다는 말”

벤처업계 “지금처럼 허용 ... 환영한다”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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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약 배달 서비스 닥터 나우
사진=원격 진료·약 배송 서비스 ‘닥터나우’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지난해 2월부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기존 의약업계는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현행 유지의 뜻을 두고 벤처업계와 의료계의 해석이 엇갈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28일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 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을 ‘현행 제도 유지’에 포함시켰다. 바로 이  ‘현행 제도 유지’라는 표현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인지, 원격의료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대로 한다는 것인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를두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방침이 완화돼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는 “비대면 진료 산업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상당히 위축됐던 건 사실”이라며 “이번 정부 결정으로 국내 비대면 진료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 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정수연 정책이사는 “‘현행유지’ 결정은 기존 약사법·의료법 그대로 한다는 뜻”이라면서 “닥터나우 등 영업은 코로나 심각단계 종료와 함께 일몰”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현행유지를 곡해하고 ‘환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고 오늘 여러 매체 기사까지 나와서 온갖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닥터나우 측을 비판했다.

복지부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안다”며 “심각 단계가 끝난 다음에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근거를 넣든지, 감염병 예방법에서 심각 단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야 하는데 국조실의 발표에는 그런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계획을 밝히며, 적용 기간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 기간’이라고 규정했다.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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