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코로나19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영업소, 의약품·마약류·건강식품 취급 장소에 대한 현장 출입과 검사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자 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8일 식품위생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식약처의 검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법으로 규정한 식약처의 현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식약처의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서류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영상 원격실사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글라스는 영상송출을 위한 광학렌즈와 영상을 수신하는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