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 ... 여당, 법안 발의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 ... 여당, 법안 발의
심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높인다

김성주 의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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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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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불청객, ‘심뇌혈관질환’ 예방 수칙 [사진=정책브리핑]
겨울철 불청객, ‘심뇌혈관질환’ 예방 수칙 [사진=정책브리핑]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2위(2019년 기준)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심뇌질환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7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뇌혈관질환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정책 수립 중요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조사 통계사업을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김성주 의원은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에 대한 자료 제공 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 수집·연계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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