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무릎 쓰고 내년도 예산안에 또다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데, 이번이 4번째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안정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3억 9000만 원이다.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해 취약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에 3억 원, 2020년 9억 5500만 원, 2021년에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들 예산은 관련법이 없어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됐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해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관련법 제정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법은 2018년 9월 21일 한 건이 발의됐으나 당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지금의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세 건(2020년 6월 25일, 2020년 6월 30일, 2021년 3월 23일) 발의됐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복지부는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 되더라도 공공의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셈인데, 간호사들은 환영하는 반면, 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최근 “2020년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복지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2019~2021년 3년 연속 편성해 2019, 2020년 예산은 전액 불용됐다”며 “2021년 예산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2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관련 논의의 진행 상황 및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실현 가능성 없는 예산편성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참고로 공공의대에 입학한 재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등 4년간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