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시행과 평가가 엄격하게 강화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는 25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모니터링 및 결과에 대한 환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조명희 의원은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