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등 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한미약품은 '에소메졸플러스정40/35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과 수산화마그네슘의 복합제로, 위식도 역류질환에 효능이 있다.
안국약품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에이브스메트정50/500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한국노바티스 '가브스메트정'의 제네릭으로, 메트포르민과 빌다글립틴을 함유한 복합제다.
제뉴파마는 남성형 탈모증 치료제 '제노페시아정'(피나스테리드)를, 성이바이오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에 효능이 있는 '와이투아트라세미정'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국코러스는 비타민C를 보급하는 '코타민시주500mg'(아스코르브산, 수출용)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솔신약은 '한솔반하백출천마탕엑스과립'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위장이 허약해 다리가 냉하고, 어지러움 및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투여된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