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일반의약품(OTC) 감기약 등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동아제약은 '판텍큐플러스연질캡슐', '판텍큐노즈플러스연질캡슐', '판텍큐코프플러스연질캡슐' 등 감기약 3개를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동성제약은 비타민 A, B1, B2를 보급하는 '코드에이연질캡슐'을, 노바엠헬스케어는 위장약 '위엔부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을 각각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새한제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슈가트롤듀오서방정' 5/1000mg과 10/100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의 제네릭으로, 다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의 복합제다.
대원제약은 '사노렉스정'(마진돌)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최근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되는 식욕억제제 4개 성분(마진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을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사노렉스정'도 이에 포함되어 있어 품목 허가 취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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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식약처가 고시한대로 △새한제약 '글리아톤연질캡슐' △미래제약 '글리아린정' △인트로바이오파마 '아이콜린정' △인트로바이오파마 '아이콜린연질캡슐' △삼익제약 '메모코드시럽' △케이엠에스제약 '알포트네연질캡슐' △오스틴제약 '뉴코린연질캡슐' 등 임상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에이트 제제 7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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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한독테바는 '이다랄렘주5mg'(염산아이다루비신)을, 바이엘코리아는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올반코주'(반코마이신염산여) 0.5mg과 1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