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자살보도 ... 수정 요청해도 18%만 수용
자극적인 자살보도 ... 수정 요청해도 18%만 수용
“신속하게 수정 요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조치 필요“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1.10.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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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연예인, 인터넷 방송인 등 유명인 자살에 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에 대한 복지부의 수정 협조요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자살보도 권고기준 미준수 보도 대응 실적)에 따르면, 올해 2021년 1월~8월까지 총 142건의 기사에 대해 수정 협조요청을 했으나, 실제 수정이 된 기사는 26건으로 18%만 수용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일일 자살사건 보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살 방법·자살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기사에 대하여 수정 협조 요청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자살보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7건에 대해 시정권고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언론보도와 자살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나 연예인이나 인터넷 방송인 등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보도권고기준을 미준수한 기사의 경우 신속하게 수정 요청을하는 등 복지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복지부가 자살예방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언론사와 함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면서 자살보도권고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언론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보도권고기준 준수 등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에 따르면 자살사건 보도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은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미준수 보도 대응 실적 [표=남인순 의원실 제공]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8

복지부
협조건수

협조요청 건수

420

845

329

649

142

실제

협조건수

-

-

-

-

26

복지부의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건수

7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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