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 비대면 진료시에는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다음달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런데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제한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