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허가받은 경우, 적발 즉시 품목 허가가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거나 △마약류 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를 받거나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된다.
마약류 취급 승인: 마약 원료 식물 재배, 헤로인 및 그 염류 등 취급,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 등 취급,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원료의 취급, 대마 취급 등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