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취하된 콜린 제제, 급여 적용도 중단"
"품목 취하된 콜린 제제, 급여 적용도 중단"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0.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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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복지부 보건복지부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임상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 허가 취소를 목전에 둔 의약품들에 급여 적용또한 중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7개 품목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 중지는 해당 약물들이 임상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기사:"임상재평가 미실시한 콜린 제제 품목 허가 취하"] 

18일 복지부가 고시한 약물은 △새한제약 '글리아톤연질캡슐' △미래제약 '글리아린정' △인트로바이오파마 '아이콜린정' △인트로바이오파마 '아이콜린연질캡슐' △삼익제약 '메모코드시럽' △케이엠에스제약 '알포트네연질캡슐' △오스틴제약 '뉴코린연질캡슐' 등 7개 의약품이다. 지난 7일에는 △중헌제약의 '글리아콜연질캡슐'과 '글리아콜정'에 대해 급여 적용을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의 유효성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제제의 임상재평가를 공고한 바 있다. 최근 품목 허가 취소 조치를 받은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고, 품목 허가도 자진 취하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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