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사업자들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5일 국회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사업장의 사용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거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를 이용한 중복적인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는 불필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간소화하여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는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 그 때문에 감사원은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고용보험의 전 국민 확대 적용을 위해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하는 조세-고용보험 간 소득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