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된 제약사 구상금 납부율 86.8%
발암물질 검출된 제약사 구상금 납부율 86.8%
제약사 소송 제기했으나 1심 패소, 제약사 69곳 중 60곳 납부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1.10.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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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 9월 69개 제약사에 20억 2900만 원의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고지했으며, 같은해 11월 36개 제약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내역)에 따르면, 10월 7일 현재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86.8%인 17억 6200만 원을 납부했다. 미납은 9개 제약사 2억 6700만 원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9일 1심 판결에서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약사의 소송과 관련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며 “34개 제약사가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에서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내역 [표=남인순 의원실 제공]

고지

납부

미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9

20억 2900만

60

17억 6200만

9

2억 6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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