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병원, 장기이식은 1등 · 뇌사자 발굴은 저조
빅5병원, 장기이식은 1등 · 뇌사자 발굴은 저조
“서울아산병원, 지난해 발굴 단 1건, 꼴찌 기록”

강선우 의원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 추가해야”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10.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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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이 2021년도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2021년도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국내 뇌사장기이식 가운데 절반은 국내 BIG5 병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병원의 기증자 발굴 노력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뇌사장기이식 건수는 총 7133건으로, 이 가운데 45%인 3183건이 5개 대형병원에서 이뤄졌다. 병원별로는 서울아산병원 1210건, 삼성서울병원 678건, 세브란스병원 621건,  서울대학교병원 439건, 서울성모병원 235건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해당 BIG5 병원의 뇌사자 발굴을 위한 신고는 41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인 1만 383건의 4% 수준에 그쳤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37건의 신고를 통해 8건의 기증이 이뤄졌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은 15건 신고와 9건의 기증이, 서울대병원은 13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이, 서울성모병원은 5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은 단 1건의 신고와 기증이 있었다.

현행 장기이식법에서는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뇌사 추정자 신고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까지 순차적으로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강선우 의원은 “장기이식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대형병원에서, 기증을 위한 뇌사추정자 신고를 게을리하는 것은 뇌사장기이식의 혜택은 누리면서, 장기이식 활성화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법적으로 의료기관에 뇌사추정자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미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한국조직기증원에 통보하면 뇌사자 발굴 절차가 진행되는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통보하는 구조다 보니, 의료기관의 신고 자체가 없으면 정부기관에서는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해 매년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통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심평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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