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 한국이 유일"
"자동차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 한국이 유일"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 주장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1.10.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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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수 년간 은퇴자와 피부양자 제외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논란이 커졌으며,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선정돼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가능하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민원 1억건 중 자격·부과·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73.5%인 7764만 건이며, 제5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난 9월 6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공단에 제기된 민원이 49만 8000 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 제정현황 기준 지역보험료의 경우 총 9조 1506억 원 중 소득과 재산·자동차의 보험료 비중은 각각 52.2%인 4조 7800억 원, 47.8%인 4조 3706억 원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이 아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의 실제 소득이 파악돼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 수 십년 간 과세투명성·소득파악 능력을 제고해왔다”며 “재산·자동차 보험료 폐지를 통한 완전한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보험재정 중립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를 미부과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단일 부과체계 전환에 따른 보험재정 손실분을 상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재산 비중 [표=남인순 의원실 제공]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재산비중

67.4%

66.4%

64.5%

55.1%

47.7%

47.8%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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