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도 7일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5월 14일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도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한 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뿐 아니라 버지니아 법원에서 진행하던 소송까지 기각을 신청했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메디톡스가 지난 8월 4일 기각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법원의 인용만 남은 상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이온바이오파마뿐 아니라 대웅과 대웅제약이 연관된 두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며 법원에 기각을 신청한 점에 주목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캘리포니아 소송 건은 이번 버지니아 소송에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의 대상 역시 대웅제약이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기반으로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미뤄볼 때 메디톡스는 애초부터 특허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 지 반년 가까이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기각 요청을 한 이유는 근거 없는 소 제기에 따른 법원의 제재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미국 소송 기각이 메디톡스가 경쟁사들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