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경기 안산의 한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외모·복장 규정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익명 커뮤니티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는 2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병원의 내부 공지 문서가 올라왔다.
‘근태 및 복장 주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해당 병원 관계자가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퇴근 시간부터, 복장, 근무 중 주의사항, 정리 정돈, 유니폼, 출퇴근 복장, 신발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출퇴근 복장 통제다. 청바지, 백바지, 레깅스, 고무줄 바지 착용은 불가능하고 정장 스타일 바지만 허용된다. 치마는 앉았을 때 무릎이 보이지 않아야 해서, 무릎 아래로 10cm 이상 내려오는 긴 치마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출퇴근 복장은 매일 확인하고 체크해야 한다. 또한 머리카락 역시 여성은 묶어야 하고, 남성은 이마를 드러내야 한다. 이마를 드러낼 수 없다면 두건을 사용하라고까지 쓰여있다.
눈 화장은 화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근무복에 대해서도 카디건(가디건)을 의자에 걸면 안 된다거나 책상 위에 물컵을 두면 안 된다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근무 중 착용하는 근무복이나 신발은 병원 이미지나 환자에 대한 서비스와도 관계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출퇴근 복장까지 규제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보자 역시 이 문서를 공유하면서 “얼마 안 있으면 2022년인데 쌍팔년도 시절 행동을 하는 병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간호사들 역시 “이런 꼰대(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 집단은 퇴사가 답이다”,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다닐 수 있겠다”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극꼰대 . . 극혐 . . 근무직원이 불쌍따
뭔 저런 미친 병원이 있다 . . .저런 병원은 망해야 답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