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이 마련돼 시범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및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정이 합의한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환자 치료에 적정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마련된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은 환자의 상태를 중증 · 준중증 · 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가동병상(환자) 당 중증병상은 1.80명, 준중증병상은 0.90명, 중등증병상은 0.36명~0.2명을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병상 근무조당 간호사 배치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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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병상 |
준중증 병상 |
중등증 병상 |
가동병상(환자) 당 간호사 수 |
1.80 |
0.90 |
0.36∼0.2 |
이는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시범적용하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도입·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잠정 기준으로, 중장기 감염병 연구와 연계하여 활용할 방침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면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 노동계·간호계·병원계가 참여하는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