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다음 달 6일부터 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 종근당 김영주 대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제약·바이오 업계 경영진들 중 이들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선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 바이넥스는 올해 초 있었던 식약처 점검 과정에서 원료 용량과 제조 공정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제조에 사용한 기록은 제조 후 폐기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른바 ‘바이넥스 사태’라 불린 해당 사건 이후 식약처는 GMP(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위반을 대대적으로 단속했고, 수십개 업체를 적발했다.
종근당 역시 GMP 위반이 적발된 대형 제약사라는 이유로 대표 이사가 국감에 출석하게 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이들 대표들의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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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은 앞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먹는 낙태약 ‘미프진’의 국내 판권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식약처로부터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아 출신한다는 계획이다.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자궁을 수축하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유산을 유도한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국내에선 무허가 의약품이라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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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명예회장의 증인 채택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서 회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허가 과정을 검증하겠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실이 렉키로나주의 임상 2상 결과 발표 당시 임상 데이터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서 회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렉키로나주의 임상 1상 발표와 관련해서 백종헌 의원 등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발표 이후 셀트리온 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백 의원 측은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온택트 국감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서 회장은 지난해 국감장에 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