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약제 실거래가 조사 착수 ... 상한금액 조정 나선다 
政, 약제 실거래가 조사 착수 ... 상한금액 조정 나선다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상한금액 인하 

인하율 10% 이내 예상 ... 조정된 상한금액 내년 1월부터 시행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9.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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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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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약제의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약제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2020년 7월~2021년 6월)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인하율이 10% 이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중평균가격: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 총액의 합을 청구량으로 나눈 가격 

▲기준상한금액: 약제 실거래가 조사대상기간 종료일(2021년 6월 30일) 당시 상한금액

실거래가 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며,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2021년 6월 30일) 당시 폐업된 요양기관은 제외된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요양기관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다. 다만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은 상한금액 조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일부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의 인하율을 감면하는 경우도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하고, 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조사기준일 이후에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기준상한금액과 인하 시점의 상한금액의 차이를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성분·제형·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시된 품목은 최소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해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한다. 또한 동일 제약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 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동일한 경우, 청구량 및 청구금액을 합산해 가중평균가를 산출,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한다. 

저가의약품의 경우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하고, 상한금액의 조정가격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평가결과를 오는 10월 4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과 제약사 제출 의견 검토를 거쳐 12월 3주에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의 결과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2월 4주에 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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