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전담병원 인근 약국 손실 보상 추진” … 여당 법안 발의
“코로나전담병원 인근 약국 손실 보상 추진” … 여당 법안 발의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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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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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솔 약사가 1일 밤 11시경 약국을 찾은 한 주민과 상담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코로나19 전담 병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들의 처방전 매출 감소로 인한 손실 보상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4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구축·운용을 위해 전국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었다.

그러면서 이들 병원의 코로나19 이외 질환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도 같이 줄었다. 그러면서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정춘숙 의원은 “원외처방전 감소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라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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