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린파자', 유지요법으로 단독 투여 시 급여 적용
AZ '린파자', 유지요법으로 단독 투여 시 급여 적용
심사평가원,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 공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9.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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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올라파립)
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올라파립)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유방암 치료제 '린파자정'(올라파립, Olaparib)이 환자에게 유지요법으로 단독 투여될 경우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린파자정'은 환자에게 유지요법으로 단독 투여할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단 '린파자정'을 통한 유지요법 시행 직전에 백금기반요법(bevacizumab 포함 요법 제외)을 최소 4주기 이상 투여해야 하며, 이전에 PARP 억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는 환자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투여 대상은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이다. 백금계 항암제 투여를 완료한 이후 8주 이내에 투여해야 하고, 최초 투여 후 2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린파자정'은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새로 진단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다. 

또한 BRCA 1/2 변이가 있는, 새로 진단된 진행성 고도 장액성 또는 고도 자궁 내막양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린파자정'의 3상 임상시험(SOLO1)에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린파자정'군에서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위약군의 경우 13.8개월로 나타나(HR 0.30, 95%CI 0.23-0.41; P<0.001)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밖에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해당 환자도 마찬가지로 백금계 항암제 투여를 완료한 이후 8주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 

'린파자정'은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허가를 받았다.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BRCA 1/2 변이가 있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 장액성 혹은 고도 자궁내막양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린파자정'의 3상 임상시험(SOLO2)에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린파자정'군에서 19.1개월, 위약군에서 5.5개월로 나타나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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