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0%+α 지급 변함없어”
기재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0%+α 지급 변함없어”
‘지급대상 확대 및 기준 변경 논의중’ 언론 보도 해명

“현재 제기되는 이의신청은 당초 예상했던 유형”
  • 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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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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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하였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1인·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확대에 따라 80%+α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의신청 증가로 인해 정부가 지급대상 확대 및 기준 변경을 논의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13일 저녁,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공동 명의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선정기준을 확정한 결과, 지원 대상은 2018만 가구(전체 2320만 가구의 87.0%)로 결정되었다”며 “이의신청은 당초 예상된 범위 내에서 접수되고 있는 수준이며, 당초 TF를 통해 논의한 기준에 입각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9월 12일 18시 기준 총 이의신청 건수는 15만 8000 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0만 7000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5만 1000건)으로, 대부분은 가구구성 변경(6만 2000건), 건보료 조정(5만 8000건) 등 신청으로 당초 예상했던 유형에 해당하고, 전체 가구수 대비 1% 미만 수준이다.

정부는 8월 30일 ‘세부 시행계획 발표’시에도 가족관계 변동(혼인, 출생 등),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증빙 등을 주요 이의신청사유로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의신청은 이런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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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의 경우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제외하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목표율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기준을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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