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학병원 제외 대부분 의료기관 사용 가능
국민지원금, 대학병원 제외 대부분 의료기관 사용 가능
약국, 치과, 한의원, 보건소 … 성형외과, 피부과, 장례식장 포함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사용 제한 ... 확인 필요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09.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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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대상인지를 묻는 전화가 늘었다.

원칙적으로 지원금은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광역도는 기초단체(시·군) 내에 있는 병원, 의원, 약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치과, 한의원, 보건소는 물론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포함이다. 장례식장과 상조업체도 지원금 사용 대상에 포함됐다.

예외적으로 대학 병원은 대부분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학병원 부설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몇몇 대학 병원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대학병원 방문 전에는 국민지원금 웹사이트에 접속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용·직불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역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품권 결제 예정인 경우 전화로 사전에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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