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한 대학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 회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일 페이스북에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1년차 전임의(펠로우) 4명 중 3명이 최근 그만두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펠로우도 사직을 고민 중에 있다”고 썼다.
그는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비겁한 의사들이 살 수 있는 환자의 수술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의료사고”라면서 “이 사회는 그나마 남아있는 용감한 의사들에게 비겁한 의사들이 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한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가 이상한 말 한마디만 해도 수술하기 꺼려지는데 ‘CCTV켜고 합시다’하면 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라며 노 회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CCTV 촬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환자 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