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증폭기는 보청기 대안 될 수 없어” ... 전문가들, 주의 당부
“소리증폭기는 보청기 대안 될 수 없어” ... 전문가들, 주의 당부
소리증폭기도 청력 향상에 도움 되나, 이상이 있을 경우 전문의 진료 받아야
  • 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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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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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소리증폭기는 보청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소리증폭기는 전자제품이고, 보청기는 의료기기로 사용 대상 및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은 9일 귀의 날을 맞아 최근 ‘소리증폭기는 난청환자에게 유효한가’를 주제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하고, 소리증폭기의 특성과 효과, 사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원탁회의에 따르면 소리증폭기는 난청이 아닌 일반인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자제품으로 보청기에 비해 저렴하며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보청기는 난청으로 진단된 환자의 손실된 청력을 보조하기 위한 의료기기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리증폭기를 보청기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의연은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소리증폭기가 보청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원탁회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의 협력업무로 수행되었으며, 합의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이과학회, 대한청각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소리증폭기와 보청기의 임상적 효과

소리증폭기와 보청기의 사용은 청력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보청기가 소리증폭기보다 더 음성 인식 성능을 개선하고 듣기 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임상적 유효성을 구분한 연구에서 경도와 중등도의 청력손실의 경우, 보청기와 소리증폭기 간 청력 향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중등고도 청력손실에서는 소리증폭기보다 보청기의 임상적 효과가 더 컸다.

소음하 어음(말소리) 검사에서 보청기는 어음 이해력을 11.9% 향상시킨 반면, 소리증폭기는 약 5% 이내의 향상을 보였으며 기기에 따라 편차가 컸다. 소음하 어음 검사는 고정된 소음에서 말소리를 들려주어 청력 정도와 말소리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소리증폭기 선택(사용)시 유의사항

소리증폭기는 보청기의 대안이 될 수 없으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출력이 너무 높은 소리증폭기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리증폭기 선택 시 아래와 같이 권장했다.

최소 어음영역 주파수 대역 500–4000Hz(헤르츠) 포함하고 최대 출력은 110dB(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난청으로 진단 받은 환자나 이비인후과적 이상이 발견된 경우, 소리증폭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하며, 소리증폭기를 사용 중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추후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영역

소리증폭기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웨어러블 장비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추가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보의연이 주관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서 소리증폭기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보의연 한광협 원장은 “최근 연령대와 무관하게 청력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보청기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소리증폭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면서, “합의문이 널리 확산되어 소리증폭기 오남용으로 인한 난청 악화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ECA 공명: ‘소리증폭기는 난청환자에게 유효한가?’

소리증폭기에 관한 전문가 공동 합의문

□ 2021년 7월 30일(금), 소리증폭기의 특성과 효과, 소리증폭기가 갖춰야 할 최소 요건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였다.

1. 소리증폭기란?

○ 소리증폭기 혹은 음성증폭기라 불리는 개인용 소리증폭제품(PSAP; Personal Sound Amplification Product)은 의학적으로 난청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자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이런 장치를 통틀어 소리증폭기라 명명하기로 한다. 소리증폭기는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이나 도움 없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나, 청력보호 및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반면, 보청기는 청력 검사에서 난청으로 진단된 환자의 손실된 청력을 보조하기 위해 귀에 장착하여 청각재활에 사용되는 기구로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보청기는 정밀한 청각검사를 통해 주파수별 청력에 맞게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하다.

2. 소리증폭기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은?

○ 국외 연구

- 보청기와 소리증폭기의 사용은 모두 청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특히 보청기가 소리증폭기 보다 더 음성 인식 성능을 개선하고 듣기 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rody L et al,. Am J Audiol. 2018 Dec 6;27(4):581-593.).

- 소음하 어음 검사에서 보청기 착용은 어음 이해력을 11.9% 향상시켰으나, 소리증폭기의 착용은 약 5%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소리증폭기는 기기에 따라 어음 이해력 향상의 편차가 컸다(Reed NS et al,. JAMA. 2017 Jul 4;318(1):89-90.).

○ 국내 연구

- 경도(mild)와 중등도(moderate)의 청력손실에서 보청기와 소리증폭기 간 청력 향상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중등고도(moderately sever)의 청력손실에서는 소리증폭기보다 보청기가 청력 향상의 임상적 차이를 보였다(Choi JE et al,. J Audiol Otol. 2020 Apr;24(2):91-98.).

3. 소리증폭기 선택(사용)시 유의사항

○ 난청으로 진단 받은 환자 혹은 이비인후과적으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소리증폭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장한다. 소리증폭기는 보청기의 대체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리증폭기를 사용하면서 이상을 느낀 경우,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소리증폭기 사용(예정)자는 최소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기의 사용을 권장한다.

- 최소 어음영역 주파수 대역(500 – 4000Hz) 포함

- 최대 출력 110데시벨 이하

4. 추후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영역은?

○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연구책임자: 서울대병원 박무균 교수)을 통해 소리증폭기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국민 대상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 그러나, 소리증폭기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확장성이 높은 기기이기 때문에 웨어러블 장비(wearable device)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기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효과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임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본 합의문의 내용은 참여자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문장 일부만을 발췌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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