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300만정 불법반입 간 큰 기업형 밀수업자 덜미 잡혀
의약품 300만정 불법반입 간 큰 기업형 밀수업자 덜미 잡혀
"무허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약물, 구충제 등 밀수·판매"

식약처 "수사망 피해 해외에 서버 두고 인터넷 판매, 대포폰 사용 ... 엄중 처벌 불가피"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9.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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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밀수 사건 개요도
의약품 밀수 사건 개요도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판매금액 16억원)을 밀수하여 판매한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도 등에서 밀수입한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구충제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 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와 광주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과 '약사법'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고, 유통과정 중 변질 발생과 사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데, 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다. 

만약 허가된 의약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와 관세청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8월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했고,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의약품(마약류 포함)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식약처는 위해의약품 정보(제품명, 위해성분명 등)를 관세청에 제공 중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의약품 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의약품 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의약품 사진(근접)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의약품 사진(근접)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밀반입의약품 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밀반입의약품 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밀반입의약품 사진(근접)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밀반입의약품 사진(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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