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백신 접종했다 낭패” ... 접종 증명 불인정
“외국서 백신 접종했다 낭패” ... 접종 증명 불인정
보건당국 해외 접종자에 접종완료 증명 거부

지난달까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도 안 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돼도 미접종자로 분류

“차라리 국내서 다시 맞겠다” ... 청와대 청원도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08.3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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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국내보다 코로나19 백신 사정이 넉넉한 외국에서 접종한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외국에서 발급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도, 국내에서는 미접종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국외 출장 중 백신을 접종한 A씨는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출장중 해외에 가서 백신 접종받은 사람은, 모자란 백신 수급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미국 출장 중 얀센 백신을 접종받고 현지에서 발급받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귀국 후 제출했다. 하지만 입국 후 미접종자와 똑같이 자가격리를 해야했다.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았지만, A씨는 여전히 미접종자로 표시돼있다. 보건 당국이 해외 접종자에 접종완료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내서 백신 접종을 다시 신청할 수도 없다. 어찌됐건 이미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문제는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돼 겪어야 하는 불편이다.

A씨는 “증빙도 혜택도 줄수 없다면, 보건소 등록을 권고도, 접종자 등록도 받지 않아야 하는것 아니냐”면서 “해외접종사실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등록을 권고해서, 전산등록을 받아주며, 또한 백신접종도 못받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썼다.

A씨는 미국에서 백신을 맞고도 이후 외국에 다녀올 때마다 자가격리를 해야했다. 외교부는 지난달이 돼서야 해외 백신 접종자의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지침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신 접종자를 예외로 두는 부분도 A씨 같은 해외 접종자는 해당되지 않았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전에는 백신 접종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제에 해당되지 않았다. 음식점 등에서 앱 화면상으로 접종 완료 증명서를 보여주면 됐다.

그러나 해외서 백신을 접종한 이들은 앱 상에 미접종자로 뜨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다.

 

여행사 웹사이트 캡쳐
여행사 웹사이트 캡쳐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일부러 해외 여행 상품을 이용해 외국에 나가 백신을 맞은 이들도 상당한 숫자다. 한 여행사는 ‘백신 관광’이라는 최장 4주 짜리 코스를 만들었다.

현지에서 외국인에게도 무료로 접종해주는 백신을 1~2차 모두 맞고 돌아오는 일정이다. 백신 종류도 고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체류 일정이 달라지는 식이다.

처음 출시됐을 때 1500만 원 수준이었던 화이자 코스 가격은 1050만 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적용할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과 거리두기 조정안을 다음달 3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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